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대상 확인, 가구 유형별 순서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먼저 내 유형을 정한 뒤 소득, 재산, 신청 경로 순서로 확인하세요.
1단계: 가구 유형 정하기
| 유형 | 해당하는 경우 |
|---|---|
| 맞벌이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
| 홑벌이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
| 단독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음 |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부양자녀 요건도 공식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판단 예시
-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직장인 → 단독
- 배우자의 급여가 연 200만 원 → 홑벌이
- 부부 모두 연 300만 원 이상 → 맞벌이
2단계: 총소득 합치기
총소득에는 다음이 들어갑니다.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 적용)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
- 이자·배당·연금소득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넣지 않습니다.
합계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3단계: 재산 합계 확인하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고,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칩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전세로 산다면 전세금은 주택 기준시가의 55%(간주전세금)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주택은 주택가액의 100%로 평가합니다.
| 재산 합계 | 결과 |
|---|---|
| 1억 7,000만 원 미만 | 산정액 100% |
|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 산정액 50% |
| 2억 4,000만 원 이상 | 대상 아님 |
4단계: 신청 경로 고르기
| 상황 | 경로 |
|---|---|
| 안내문을 받음 | QR 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ARS) |
| 안내문을 못 받음 | 홈택스(PC·모바일)에서 증빙 첨부 후 직접 신청 |
| 혼자 하기 어려움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 자동 신청에 동의함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결과만 확인 |
ARS 번호는 안내문에 적힌 번호를 사용하세요.
5단계: 기한 후 금액 계산하기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뒤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 산정액 | 기한 후 금액 |
|---|---|
| 50만 원 | 47만 5,000원 |
| 100만 원 | 95만 원 |
| 200만 원 | 190만 원 |
재산 합계로 50%가 적용되는 경우의 계산 순서는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6단계: 결과 확인하기
신청 결과는 홈택스, ARS,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기 신청분은 8월 27일 지급 예정으로 안내됐으며, 기한 후 신청의 처리 일정은 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증빙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자료와 내 소득·재산 정보가 같으면 증거 자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르면 자료를 제출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1544-9944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실수 | 바로잡기 |
|---|---|
| 부채를 재산에서 뺌 | 빼지 않습니다 |
| 퇴직금을 소득에 넣음 | 넣지 않습니다 |
| 배우자 소득을 빠뜨림 | 부부 합산입니다 |
| 부모를 그냥 부양가족으로 봄 | 70세 이상, 소득, 동거 요건을 확인합니다 |
| 월급이 높은 상용근로자 |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제외입니다 |
12월 1일 전 빠른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해 안내 대상인지 봅니다.
- 내 유형을 고릅니다.
- 소득과 재산을 대조합니다.
- 다르면 증빙을 올립니다.
- 계좌를 넣고 제출합니다.
- 접수 내역을 저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계산
사업소득은 총수입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합니다.
예시: 조정률 90% 업종에서 수입 2,000만 원이면 1,800만 원을 총소득에 넣습니다. 조정률 20% 업종이면 400만 원입니다. 내 업종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 신청(9월, 3월)도 볼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정산 방식이 궁금하면 상담센터에 묻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산이나 소득이 사실과 다르면 증빙을 내고 상담센터(1566-3636)에 묻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이 안 왔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직접 신청합니다. 조건에 맞는데 안내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금은 어떻게 넣나요?
주택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맞벌이인지 어떻게 나누나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한쪽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과 최대 금액 먼저 보기소득·재산 기준과 가구별 최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