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가입 방법, 심사 결과부터 계좌 개설까지
2차 일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회차 날짜는 공고로 확인하세요.
2차 일정
| 단계 | 기간 |
|---|---|
| 가입 신청 | 10월 7~16일 |
| 가입·소득 심사 | 10월 19일~11월 13일 |
| 사전심사 결과(잠정) | 10월 30일~11월 2일 |
| 이의신청(잠정) | 11월 2~5일 |
| 최종 결과 안내 | 11월 12~13일 |
| 계좌 개설 | 11월 16~27일 |
1단계: 신청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합니다. 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가 있었습니다.
2단계: 심사 대응
심사는 관계기관 전산 연계가 원칙입니다. 다만 추가 서류 요청이 올 수 있어 앱 알림을 확인합니다. 소득은 직전 연도 기준입니다.
3단계: 결과 확인과 이의신청
유형 분류가 다르면 이의신청 기간 안에 절차를 진행합니다.
4단계: 계좌 개설
계좌 개설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심사를 통과해도 기간 안에 열어야 합니다.
5단계: 우대형 유지 조건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 뒤 중소기업 재직기간 29개월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이직은 2회까지 허용됩니다.
납입 계획
월 최대 50만 원, 자유적립식입니다. 3년을 채울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납입액별 기여금 계산
3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을 넣는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이자는 뺐습니다.
| 월 납입 | 3년 원금 | 일반형 6% | 우대형 12% |
|---|---|---|---|
| 20만 원 | 720만 원 | 43만 2,000원 | 86만 4,000원 |
| 30만 원 | 1,080만 원 | 64만 8,000원 | 129만 6,000원 |
| 50만 원 | 1,800만 원 | 108만 원 | 216만 원 |
2차를 놓쳤다면 지금 할 일
-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위원회 공지에서 다음 가입 기간을 확인합니다.
- 내 총급여와 가구 중위소득을 미리 계산합니다.
- 우대형 대상이라면 재직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확인합니다.
- 쓰려는 취급기관 앱을 설치합니다.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가 안내됐습니다.
- 2차 첫날에 홀짝제가, 1차 첫 주에 5부제가 있었으니 다음 회차도 신청 가능 날짜를 먼저 봅니다.
신청 전 확인표
| 질문 | 기준 |
|---|---|
| 나이 | 만 19~34세, 병역 최대 6년 제외 |
| 소득 |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 소상공인 | 연매출 3억 원 이하 |
| 가구 | 중위소득 200% 이하 |
| 기여금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구간은 세제 혜택만 |
| 중복 | 청년도약계좌와 원칙적으로 불가 |
심사에서 시간이 걸리는 이유
가입과 소득 심사에 약 4주가 잡혔습니다.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어 앱 알림을 꺼 두지 않습니다. 일정은 심사 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3번)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4
소상공인은 먼저 확인서부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발급에 평균 약 7일 걸리니 신청 전에 미리 합니다.
- 심사 기간 안에 발급되지 않으면 매출 기준 심사를 못 하고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소상공인 요건을 못 채워도 일반 소득자 요건을 갖추면 일반 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옮겨 올 때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최초 가입 기간 순서입니다. 지금 회차에서 가능한지는 1397에 먼저 확인합니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 심사 후 가입 가능 통보
-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신청
- 해지 다음 날 9시부터 납입 가능
순서가 중요합니다. 계좌 개설 전에 도약계좌를 해지하면 갈아타기가 안 됩니다. 해지해서 받은 돈을 한 번에 넣는 일시 납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대형을 유지하려면
중소기업 재직 우대형은 가입 때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합니다. 이직은 2회까지 허용됩니다. 채우지 못하면 만기에 일반형으로 바뀌어 혜택 일부가 줄 수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미리 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선착순은 아니지만, 예산을 넘을 우려가 있으면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빨리 신청한다고 유리한 구조는 아니니 첫날에 접속이 어려워도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카카오뱅크 등 일부 취급기관은 받는 좌수 한도를 두기도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 개설 기간을 놓치면요?
심사를 통과했어도 기간 안에 열어야 합니다. 놓쳤다면 바로 1397에 물어보고 다음 회차를 확인합니다.
서류를 따로 내야 하나요?
전산 연계 심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월 납입액은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월 최대 50만 원 범위의 자유적립식입니다. 금액 조정 방법은 취급기관 앱에서 확인합니다.
가입 조건과 기여금 먼저 보기소득 기준, 일반형·우대형, 연 19.4%의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