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고용24부터 수당 받기까지
1단계: 2026년 기준액 계산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256만 4,238원입니다. 60%는 약 153만 8,500원, 100%는 256만 4,238원입니다. 다른 가구원 수는 고용24 기준표로 확인합니다.
2단계: 온라인 신청
고용24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가구원 소득·재산은 고용센터가 공적 시스템으로 확인하므로 서류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3단계: 수급자격 결정
1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2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결과를 받습니다.
4단계: 상담과 계획
필수 대면 상담에 참석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약속한 구직활동을 합니다.
5단계: 수당 받기
| 할 일 | 주의 |
|---|---|
| 회차별 구직활동 이행 | 안 하면 지급에 영향 |
| 소득 신고 | 빠뜨리면 불이익 가능 |
| 가족수당 신청 | 대상 가족 확인 |
수당은 6개월 동안 받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도 총액은 같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
- 제도 안내 동영상을 봅니다(1·2회차 필수).
- 고용24에 구직등록을 합니다(필수).
- 온라인이나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을 신청합니다.
- 접수와 조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결과는 1개월 안에 서면으로 받습니다.
- 초기 상담, 취업역량평가, 심층상담을 합니다.
-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웁니다.
수당 받는 달력 예시
| 시점 | 할 일 | 수당 |
|---|---|---|
| 계획 수립 | IAP 완료 | 1회차 |
| 1개월 뒤 | 이행보고서 등록, 지급 신청 | 2회차 |
| 2개월 뒤 | 이행보고서 등록, 지급 신청 | 3회차 |
| 이후 | 같은 방식 반복 | 총 6회 |
지급 신청서를 낸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프로그램 일부를 못 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겼을 때
지급 주기 중 생긴 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반드시 신고합니다.
취업성공수당 받는 법
계획 수립 뒤 취업해야 인정됩니다. 유예 기간 중 취업은 인정되지 않고, 첫 번째 취업만 인정됩니다. 6개월 근무 시 50만 원, 12개월 근무 시 총 150만 원입니다.
내가 어느 유형인지 찾는 질문
- 나이가 15~34세인가? → 1유형 청년특례나 2유형 청년 확인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가? → 1유형 확인
- 최근 2년 일한 기간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가? → 요건심사형
- 구직급여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가? → 아니면 제한 확인
- 기초연금 수급자 등 특정계층인가? → 2유형 확인
2유형에서 받는 돈
| 항목 | 금액 |
|---|---|
| 참여수당 | 기본 15만 원,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 원 추가 |
| 참여장려수당 | 월 1회 2만 원, 최대 5회(총 10만 원) |
|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
| 취업성공수당 | 대상자는 최대 150만 원 |
가족수당 넣기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대상입니다. 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입니다. 가족관계를 신청 때 확인합니다.
일이 생겨 멈출 때
| 사유 | 처리 |
|---|---|
| 출산, 질병·부상 | 유예 신청, 사유 끝난 날부터 30일 안 재참여 |
| 병역 복무 | 유예 |
| 국외 체류 6개월 미만 | 유예 |
| 천재지변 | 유예 |
유예 기간에는 수당이 멈춥니다. 재참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는 30일 안에 유예 신청서와 재참여 신청서를 함께 내면 소급 인정됩니다.
끊기지 않게 하는 습관
- 취업활동계획을 복사해 둡니다.
- 약속한 활동을 달력에 적습니다.
- 지급 신청일을 알림으로 맞춥니다.
- 이행보고서를 먼저 등록합니다.
- 소득이 생기면 그 주기에 합산해 신고합니다.
지급 중단이 3회에 이르면 남은 수급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제도와 겹칠 때
구직급여, 재정지원 일자리, 지자체 구직수당은 받는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지금 받는 지원을 모두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결정 통지는 1개월 안에 서면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끝나나요?
필수 대면 상담 회차를 빼면 고용센터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정은 담당자 안내를 따릅니다.
수당을 받다가 취업하면요?
반드시 신고합니다. 계획 수립 뒤 취업해 오래 다니면 취업성공수당 대상일 수 있습니다.
2유형 청년은 소득을 안 보나요?
15~34세 청년은 소득·재산·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2유형 대상입니다. 수당 구조는 1유형과 다릅니다.
조건과 금액 먼저 보기1유형·2유형 소득, 재산,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