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와 계산을 단계별로
노동 돈 계산

육아휴직 급여 계산과 신청 방법, 월급별 1년 총액

생활정보 노트 상세편 · 최종 확인일 2026-11-03
아기를 안고 노트북 앞에 앉은 부모
사진: RDNE Stock project / Pexels

통상임금으로 예상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회사 서류를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1단계: 12개월 총액 어림

일반 육아휴직 1년 기준이며, 회사 지급액이 없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월 통상임금1~3개월4~6개월7~12개월1년 총액
100만 원월 100만 원월 100만 원월 80만 원1,080만 원
200만 원월 200만 원월 200만 원월 160만 원2,160만 원
300만 원월 250만 원월 200만 원월 160만 원2,310만 원

2단계: 6+6 특례 확인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상한이 달라집니다.

개월123456
상한(만 원)250250300350400450

첫 6개월 상한을 모두 받으면 1인 2,000만 원입니다.

3단계: 회사 서류 확인

고용24로 신청하려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 여부를 물어보세요.

4단계: 신청 방법 고르기

방법내용
고용24확인서 제출 뒤 온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월 단위, 여러 달 묶음, 휴직 종료 뒤 12개월 안 일괄 신청 중 고를 수 있습니다.

5단계: 신청 전 확인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다
  • 휴직이 30일 이상이다(단기 7일 이상)
  • 회사에서 따로 받는 돈을 알고 있다
  • 휴직 중 일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신고 기준을 확인했다
  • 12개월 신청 기한을 달력에 적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로 할 수 있습니다.

6+6 특례 금액 계산

통상임금이 월 400만 원인 부모라면 개월별로 상한과 비교합니다.

개월상한받는 금액(1인)
1~2개월250만 원각 250만 원
3개월300만 원300만 원
4개월350만 원350만 원
5개월400만 원400만 원
6개월450만 원400만 원(통상임금까지)

합계는 1인 약 1,950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산정을 따릅니다.

언제 내면 좋나

방식좋은 점주의
매월 신청다달이 받음다음 달 말일까지
묶음 신청한 번에 처리그동안 돈이 늦게 들어옴
종료 뒤 일괄기록 정리 쉬움12개월 기한

휴직 중 일을 했다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다른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그 기간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돈과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은 만큼 줄어듭니다.

복직·퇴사 때

휴직 중 회사를 그만두면 지급이 멈춥니다. 퇴사 일정이 있다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묻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 기간은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11월 27일 이후라면

배우자 사용 요건이 없어지고, 휴직 중 취업하면 취업한 기간만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신청서에 이직이나 취업 사실을 적습니다. 세부 기준은 고용24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서류 준비

서류언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신청할 때마다
육아휴직 확인서처음 한 번, 회사 작성
통상임금 증빙처음 한 번

회사 지급액 감액 계산

통상임금회사 지급산정 급여합계받는 급여
300만 원0원250만 원250만 원250만 원
300만 원100만 원250만 원350만 원200만 원
300만 원50만 원250만 원300만 원250만 원

한부모 계산 예시

통상임금 350만 원이면 1~3개월은 상한 30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인 280만 원이 상한 160만 원에 걸립니다. 1년 합계는 2,460만 원입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휴직 종료 뒤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질병, 병역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에 묻습니다.

시작 전 일정표

  1. 휴직 30일 전쯤 회사에 신청합니다.
  2.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부탁합니다.
  3. 휴직 시작 1개월 뒤 첫 신청을 합니다.
  4. 다음 달 말일 전까지 매달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확인서를 안 내요

고용24 온라인 신청에는 사업주 확인서가 먼저 필요합니다. 회사에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1350에 묻습니다.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입니다. 고용24에서 가입 이력을 확인합니다.

복직 후에 받아도 되나요?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육아휴직 급여 조건 먼저 보기받는 조건, 기간별 상한, 지급이 멈추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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