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과 신청 방법, 월급별 1년 총액
통상임금으로 예상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회사 서류를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1단계: 12개월 총액 어림
일반 육아휴직 1년 기준이며, 회사 지급액이 없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년 총액 |
|---|---|---|---|---|
| 100만 원 | 월 100만 원 | 월 100만 원 | 월 80만 원 | 1,080만 원 |
| 200만 원 | 월 200만 원 | 월 200만 원 | 월 160만 원 | 2,160만 원 |
| 300만 원 | 월 250만 원 | 월 200만 원 | 월 160만 원 | 2,310만 원 |
2단계: 6+6 특례 확인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상한이 달라집니다.
| 개월 | 1 | 2 | 3 | 4 | 5 | 6 |
|---|---|---|---|---|---|---|
| 상한(만 원) | 250 | 250 | 300 | 350 | 400 | 450 |
첫 6개월 상한을 모두 받으면 1인 2,000만 원입니다.
3단계: 회사 서류 확인
고용24로 신청하려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 여부를 물어보세요.
4단계: 신청 방법 고르기
| 방법 | 내용 |
|---|---|
| 고용24 | 확인서 제출 뒤 온라인 신청 |
|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
월 단위, 여러 달 묶음, 휴직 종료 뒤 12개월 안 일괄 신청 중 고를 수 있습니다.
5단계: 신청 전 확인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다
- 휴직이 30일 이상이다(단기 7일 이상)
- 회사에서 따로 받는 돈을 알고 있다
- 휴직 중 일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신고 기준을 확인했다
- 12개월 신청 기한을 달력에 적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로 할 수 있습니다.
6+6 특례 금액 계산
통상임금이 월 400만 원인 부모라면 개월별로 상한과 비교합니다.
| 개월 | 상한 | 받는 금액(1인) |
|---|---|---|
| 1~2개월 | 250만 원 | 각 250만 원 |
| 3개월 | 300만 원 | 30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35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4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400만 원(통상임금까지) |
합계는 1인 약 1,950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산정을 따릅니다.
언제 내면 좋나
| 방식 | 좋은 점 | 주의 |
|---|---|---|
| 매월 신청 | 다달이 받음 | 다음 달 말일까지 |
| 묶음 신청 | 한 번에 처리 | 그동안 돈이 늦게 들어옴 |
| 종료 뒤 일괄 | 기록 정리 쉬움 | 12개월 기한 |
휴직 중 일을 했다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다른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그 기간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돈과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은 만큼 줄어듭니다.
복직·퇴사 때
휴직 중 회사를 그만두면 지급이 멈춥니다. 퇴사 일정이 있다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묻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 기간은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11월 27일 이후라면
배우자 사용 요건이 없어지고, 휴직 중 취업하면 취업한 기간만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신청서에 이직이나 취업 사실을 적습니다. 세부 기준은 고용24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서류 준비
| 서류 | 언제 |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신청할 때마다 |
| 육아휴직 확인서 | 처음 한 번, 회사 작성 |
| 통상임금 증빙 | 처음 한 번 |
회사 지급액 감액 계산
| 통상임금 | 회사 지급 | 산정 급여 | 합계 | 받는 급여 |
|---|---|---|---|---|
| 300만 원 | 0원 | 25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 300만 원 | 100만 원 | 250만 원 | 350만 원 | 200만 원 |
| 300만 원 | 5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250만 원 |
한부모 계산 예시
통상임금 350만 원이면 1~3개월은 상한 30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인 280만 원이 상한 160만 원에 걸립니다. 1년 합계는 2,460만 원입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휴직 종료 뒤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질병, 병역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에 묻습니다.
시작 전 일정표
- 휴직 30일 전쯤 회사에 신청합니다.
-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부탁합니다.
- 휴직 시작 1개월 뒤 첫 신청을 합니다.
- 다음 달 말일 전까지 매달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확인서를 안 내요
고용24 온라인 신청에는 사업주 확인서가 먼저 필요합니다. 회사에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1350에 묻습니다.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입니다. 고용24에서 가입 이력을 확인합니다.
복직 후에 받아도 되나요?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육아휴직 급여 조건 먼저 보기받는 조건, 기간별 상한, 지급이 멈추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