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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돈 계산

2026년 퇴직금 계산 예시 3가지, 월급과 근무 기간별 금액

생활정보 노트 상세편 · 최종 확인일 2026-11-03
어두운 책상 위의 계산기와 빈 공책, 연필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를 월급과 근무 기간별로 세 가지 봅니다. 공식 사례인 월 250만 원 880일 근무는 5,961,161원, 월 300만 원 2년은 약 5,869,565원, 월 250만 원 1년은 약 2,445,652원입니다. 첫 번째만 고용노동부 Q&A에 실린 사례이고, 나머지 둘은 같은 공식에 숫자를 넣은 예시입니다.

계산 순서

어느 예시든 순서는 같습니다.

  1.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속근로일수를 셉니다.
  2.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를 구합니다.
  3.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냅니다.
  4.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계속근로일수를 곱한 뒤 365로 나눕니다.

아래 예시 2와 3은 월급이 매달 같고 상여와 수당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3개월 일수는 92일로 잡았습니다.

1단계 계속근로일수 세는 법

계속근로일수는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날짜로 센 값입니다. 중간에 쉬었더라도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 사용자가 승인한 개인휴직 기간은 빼지 않고 함께 셉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부터 새로 셉니다. 공식 사례의 근무 기간은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이고 일수는 880일입니다. 1년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아도 일수를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예시 1. 월 250만 원, 880일 근무 (공식 사례)

월급이 250만 원이고 위 기간을 일한 경우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은 7,500,000원이고 그 기간은 91일입니다.

  • 1일 평균임금: 7,500,000 ÷ 91 = 82,417.58원
  • 퇴직금: 82,417.58원 × 30일 × 880일 ÷ 365일 = 5,961,161원

예시 2. 월 300만 원, 2년 근무

입사 후 2년(730일)을 채우고 퇴직한 경우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은 9,000,000원, 일수는 92일입니다.

  • 1일 평균임금: 9,000,000 ÷ 92 = 약 97,826원
  • 퇴직금: 9,000,000 ÷ 92 × 30 × 730 ÷ 365 = 약 5,869,565원

1년일 때 약 2,934,783원이므로 2년이면 정확히 2배입니다. 월급이 같으면 근무 일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예시 3. 월 250만 원, 1년 근무

월급이 낮으면 같은 1년이어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은 7,500,000원, 일수는 92일입니다. 1년은 365일이라 계속근로일수 ÷ 365는 1입니다.

  • 1일 평균임금: 7,500,000 ÷ 92 = 약 81,522원
  • 퇴직금: 7,500,000 ÷ 92 × 30 × 365 ÷ 365 = 약 2,445,652원

월급 250만 원이면 1년 퇴직금은 월급보다 약간 적은 수준입니다. 3개월이 91일이면 1일 평균임금이 커져 금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월 300만 원 근무 기간별 금액

3개월 일수를 92일로 같게 둔 예시입니다.

근무 기간계속근로일수퇴직금
1년365일약 2,934,783원
2년730일약 5,869,565원
3년1,095일약 8,804,348원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

퇴직 직전 3개월 안에 상여나 수당이 있으면 임금총액이 늘어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평균임금을 구할 때는 일부 기간을 뺍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이나 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수습 3개월, 사용자 책임으로 쉰 휴업,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휴업, 쟁의행위 기간이 해당합니다. 휴직이 3개월을 넘으면 휴직 첫날을 산정 사유가 생긴 날로 보고, 그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가운데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빠지지만 계속근로기간에는 들어간다는 점이 다릅니다.

중간정산을 한 적이 있다면 그 금액은 최종 퇴직 때 지급액에서 빠지고, 정산 이후 기간만 새로 셉니다.

상황별 판단

상황판단
근무 10개월, 월 300만 원1년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습니다
월 300만 원, 주 12시간 근무, 2년주 15시간 미만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월급에 퇴직금이 들어 있다고 계약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합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징계해고로 퇴사퇴직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3개월 포함 근무근속기간에는 들어갑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대응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계산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기준을 채웠는데도 못 받았다면 기한부터 보면 됩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청구권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퇴직일과 지급 약속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공식 사례와 몇 원 다르게 나옵니다.

1일 평균임금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쓰고 곱하느냐, 나누기를 끝까지 이어서 하느냐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납니다. 공식 사례는 82,417.58원으로 계산해 5,961,161원이 나왔습니다.

월급이 오르거나 내려도 같은 방식인가요?

네.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마지막 3개월 임금이 퇴직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예시 금액이 그대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예시 2와 3은 월급이 일정하고 상여와 수당이 없으며 3개월이 92일이라는 가정입니다. 실제 금액은 본인 임금과 날짜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어디로 받나요?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옮기는 것이 원칙이고, 지정이 없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옮깁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입니다.

퇴직금 계산법과 받는 조건 정리 보기계산식, 1년 미만과 주 15시간 미만 제외 기준, 지급 기한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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