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방법과 신청 절차, 월급별 예상 금액
아래 계산은 예상액을 어림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산정합니다.
1단계: 기초일액 구하기
기초일액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예시: 월 300만 원 × 3개월 ÷ 92일 = 약 97,826원
2단계: 60% 계산하기
기초일액 × 60%
97,826원 × 60% = 약 58,696원
3단계: 상한과 하한 적용하기
- 60% 값이 68,100원을 넘으면 68,100원을 받습니다.
- 60% 값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받습니다.
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 × 10,320원 × 80%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라면 66,048원입니다.
| 월 임금(8시간 근무 가정) | 기초일액 | 60% 값 | 하루 금액 |
|---|---|---|---|
| 250만 원 | 약 81,522원 | 약 48,913원 | 66,048원(하한) |
| 300만 원 | 약 97,826원 | 약 58,696원 | 66,048원(하한) |
| 400만 원 | 약 130,435원 | 약 78,261원 | 68,100원(상한) |
3개월 총일수를 92일로 가정한 어림값입니다.
4단계: 받는 일수 곱하기
하루 금액 × 소정급여일수
| 하루 금액(예시) | 120일 | 150일 | 180일 | 240일 |
|---|---|---|---|---|
| 49,536원 | 5,944,320원 | 7,430,400원 | 8,916,480원 | 11,888,640원 |
| 66,048원 | 7,925,760원 | 9,907,200원 | 11,888,640원 | 15,851,520원 |
| 68,100원 | 8,172,000원 | 10,215,000원 | 12,258,000원 | 16,344,000원 |
받는 절차
- 실업 신고: 이직 후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고용센터의 인정을 받습니다.
- 실업 인정: 1~4주 간격으로 정해진 날에 재취업 노력을 신고합니다.
- 입금: 최초 실업인정일에 신고한 계좌로 받습니다.
시작 전 체크리스트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했는지 확인했다
- 이직 사유를 확인했다
- 최근 3개월 임금명세서를 모았다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기한을 확인했다
- 고용센터 방문에 필요한 신분증을 챙겼다
금액과 수급 자격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줄어듭니다.
| 하루 소정근로 | 하한(10,320원 × 80%) |
|---|---|
| 8시간 | 66,048원 |
| 6시간 | 49,536원 |
| 5시간 | 41,280원 |
| 4시간 | 33,024원 |
예시: 하루 4시간, 월 110만 원 근무, 3개월 92일이면 기초일액 약 35,870원, 60% 값 약 21,522원입니다. 하한 33,024원이 적용되고, 120일이면 약 396만 원입니다. 상세 산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3개월에 상여금이 있으면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수당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임금 항목별로 달라, 임금명세서를 들고 고용센터에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수를 잘못 잡기 쉬운 경우
| 상황 | 볼 점 |
|---|---|
| 곧 50세 | 이직일 기준 나이로 일수가 달라짐 |
| 이직 잦음 |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
| 장애인 | 50세 이상과 같은 표 적용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한 달에 얼마쯤 들어오나
한 번에 인정받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4주(28일) 단위라면 하루 66,048원 기준 약 185만 원입니다. 1주나 2주 단위면 그만큼 나눠 들어옵니다.
어림 계산 순서
- 최근 3개월 임금 합계를 적습니다.
-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 60%를 곱합니다.
-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하한을 구합니다.
- 하한과 상한 안에 맞춥니다.
-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일수를 찾아 곱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계산 예시
180일 중 60일만 받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다녔다면, 남은 120일은 180일의 2/3입니다. 하루 66,048원 × 120일 × 2/3 = 약 528만 원입니다. 요건과 산정은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이직 전 3개월에 무급 휴직이 끼어 있는 경우
- 일하는 시간이 최근에 줄어든 경우
- 일용근로자인 경우
- 2026년 이전에 이직한 경우(상한과 하한이 다름)
이런 경우는 임금명세서와 근무 기록을 들고 고용센터에 묻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도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를 메모해 고용센터 상담 때 함께 보여 주면 설명이 빠릅니다.
예상액은 참고용이고, 수급자격과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 결정이 최종입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받는 일수 먼저 보기수급 조건, 하루 상·하한, 지급일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