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증빙 자료, 사유별 준비 순서
퇴사 전에 자료를 모으세요. 그만둔 뒤에는 회사 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는 준비 예시이며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 안내를 따릅니다.
사유별 준비 자료 예시
| 사유 | 모아 둘 자료 예 |
|---|---|
| 임금체불 | 체불 확인서, 임금명세서, 입금 내역 |
| 사업장 이전 | 이전 확인 자료, 왕복 시간 기록 |
| 가족 간호 | 진단서, 휴가·휴직 거부 기록 |
| 본인 질병 |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
| 임신·육아 | 관련 증명, 휴가·휴직 거부 기록 |
1단계: 퇴사 전 고용센터 상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유와 시기를 묻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1350)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회사에 먼저 요청 기록 남기기
휴직, 업무 전환 등이 조건인 사유는 요청과 거절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둡니다.
3단계: 이직 사유 확인
회사가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확인합니다. 실제와 다르면 고용센터에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4단계: 수급 신청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진행하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5단계: 결과 대비
인정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불복 절차를 묻습니다.
사유별 실제 준비 순서
임금 체불
- 달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 받은 금액을 표로 적습니다.
- 계좌 내역과 임금명세서를 모읍니다.
- 노동포털에 진정을 넣으면 체불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인지 셉니다.
사업장 이전·통근
- 이전 공지와 날짜를 보관합니다.
- 집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 경로를 저장합니다.
- 왕복 3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회사의 통근 지원 제안이 있었는지 적습니다.
- 이전 후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합니다.
가족 간호
- 진단서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문자·메일로 요청합니다.
- 거절 답변을 보관합니다.
- 가족 관계 자료를 챙깁니다.
본인 질병
- 의사 소견서에 업무 수행이 어려운 이유를 받습니다.
-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회사에 요청합니다.
- 회사 답변과 사업주 의견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임신·출산·육아
- 관련 증명을 챙깁니다.
- 육아휴직 등을 요청합니다.
- 불허 기록을 남깁니다.
- 대상 자녀 나이를 확인합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고용센터에 물을 때 말할 내용
| 항목 | 예 |
|---|---|
| 근무 기간 | 입사일, 퇴사(예정)일 |
| 고용보험 기간 | 이직 전 18개월 중 일한 기간 |
| 이유 | 체불 3개월, 사업장 이전 등 |
| 자료 | 지금 가진 자료 목록 |
| 회사 답변 | 요청과 거절 날짜 |
이직 사유가 다르게 적혔을 때
회사 이직확인서와 내 설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를 들고 고용센터에 설명합니다. 사실과 다른 사유를 부탁하거나 적는 것은 위험합니다.
인정받아도 꼭 해야 할 것
- 180일 요건 확인
- 구직 신청과 교육
-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신고
- 일한 내용 신고
상황별 시나리오
월급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
매달 며칠씩 늦은 것도 지연 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1년 안에 2개월 이상이면 상담 때 이 표를 보여 줍니다.
사업장이 옮겨 가는 경우
옮기기 전에 공지문을 저장합니다. 이전 후 첫 출근부터 왕복 시간을 기록합니다. 회사가 통근버스를 제안했다면 시간표를 받아 함께 비교합니다.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경우
의사에게 간호 필요 기간을 물어봅니다. 회사에 휴직을 요청한 문자와 답변을 저장합니다. 동거 여부가 조건에 들어가는 친족은 주민등록등본 등도 준비합니다.
계약 만료인 경우
근로계약서의 종료일을 보관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거절했다면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묻습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사유가 생긴 지 너무 오래되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안내는 일반적으로 3~4개월 이내, 통근 사유 상담 사례는 1~2개월을 예로 듭니다. 또 이직 전 18개월 안에 180일을 채웠는지도 함께 계산합니다.
기록은 이렇게 보관
- 사진과 파일을 날짜별 폴더로 정리
- 메신저 대화는 화면 캡처와 내보내기
- 회사 메일은 퇴사 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
- 회사 기밀은 가져오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증빙이 하나도 없으면요?
지금부터라도 문자, 입금 내역, 근무 기록을 모읍니다.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면 필요한 자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 사유를 다르게 적었어요
고용24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들고 고용센터에 설명합니다.
퇴사 후에 상담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회사 자료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퇴사 전에 합니다.
판단이 안 나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1350에 먼저 묻고,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받습니다.
인정 사유와 기준 먼저 보기2개월 체불, 왕복 3시간 등 사유별 기준